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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넥서스디지털마케팅 NEXUS DIGITAL MARKETING
대표 : 서유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가길 58-22 (한강로3가)
강남센터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5층 (역삼동, 역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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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86-87-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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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417-7193
문의 상담 : 0507-1311-7193 I SUPPORT@nexusmkt.com
업무 제휴 : 0507-1310-7193 I CONTACT@nexusm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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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의 광고주님의 계정별 광고소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익월 초 10일 이내에 월 1회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 발행기준: 월 1일 ~ 말일까지 실제 소진금액
- 발행주기: 익월 초 (10일 이내)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단위: 계정별 해당 월에 소진된 금액에 대하여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광고주님의 계정별 소진된 금액 기준으로 월 1회, 전자세금계산서로 광고주님 이메일로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체사에서 광고주님께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위임발행의 경우에는 넥서스디지털마케팅에서 광고주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넥서스디지털마케팅에서는 과세 사업자인 광고주께 광고비 소진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광고주님께서 과세사업자로 발급 받으신 세금계산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고,
반대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연간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없는 개인광고주님의 경우에도 사업자로 개업하여 신고하시면 소급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